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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실에서 "국적포기 신고서 제출 않으면 법무부 장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국적포기자들의 이름이 실린 관보를 펼쳐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적포기 저격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열흘 안으로 국적포기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며 법무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홍 의원은 "오는 9월 국정감사장에서 (국적포기자 중)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 손실을 가할 인물이 있는지 밝히겠다"고 현 정부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공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위원회가 그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장관에 대해 "최초로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된 장관으로 남는 불명예가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홍 의원이 제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기밀 관련사항'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미 전날인 18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법사위원 5명의 이름으로 '개정된 국적법 통과 이후 국적이탈 신고자 집계 현황' '국적이탈신고자 인적사항' '국적이탈신고서 사본' 등의 국정감사용 자료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서류는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포기자 명단 관보에 공고,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다"

홍 의원은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 "현행 국적법에 따라 국적포기자의 인적사항과 그 호주를 관보에 공고하고 있고 최근 국적포기자들도 조만간 공고될 것"이라며 "명단 공개는 프라이버시가 아닌 공법상의 문제이므로 법무부의 해석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 "검사들이 어떻게 이런 법해석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적법 관련 조항을) 몰랐다면 검사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법무부는 서류제출로 역할이 끝나고 의원이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무슨 이유인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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