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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무신 판사는 19일 스포츠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정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A스포츠신문 기자 B(4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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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야한 소설(속칭 야설)을 쓴 사실은 물론 야설 작가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자신이 근무하는 스포츠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는 야설 작가라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 기사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보도경위나 허위사실을 쓰면서도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히 "사실보도를 해야 하는 기자의 본질에서 벗어나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8일과 9일 A스포츠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S씨가 "야설작가로 뜨고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4월 징역2년이 구형됐다.

kim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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