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홍익대학교)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홍익대학교) ⓒ 노준형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아무개(홍익대)씨. 학원 원장과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러나 학원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며 몇 개월 째 임금을 체불 중이다. 그는 지금 노동부에 진정할 생각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는 6월 8일까지 숭실대, 홍익대, 세종대 등 서울지역 12개 대학교를 순회하며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 피해를 당해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단기 근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용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등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편이다.

지난 3월 1차 피해상담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에도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10명 중 4명 꼴 이었으며,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인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 받거나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받는 경우가 54%에 이르렀다. 스스로 노동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48%) 그만두는 쪽을 선택(14%)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대응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42%)이었다.

피해상담을 받고 있는 남현우 노무사(노동자의 벗)는 “피해사례가 있어도 피해가 크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남 노무사는 체불임금의 경우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입장 변화가 없으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성숙한 자세를 당부했다.

하지만 최근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익대학교 학생 김우진(26)씨는 “요새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면 사용자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와 각 사회단체의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다.

한편 같은 학교 학생 이기창(25)씨는 “대학생은 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만 청소년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도 말 못하는 경우가 크다”며 이 캠페인이 청소년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소연 할 곳 없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피해, 알아야 안 당한다!

▲ 남현우, 김용숙 노무사

1. [근로계약] "학생, 그냥 내일부터 일해!"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자 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임금] "이번 달엔 장사가 안 되니까 월급은 다음 달에 줄께!"
월급은 반드시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돈 대신 물건 등으로 주거나 분할해서 우선 일부만 주거나 하는 것은 모두 위법.
일을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최저임금: 시급계산 2,840원 / 월급계산 641,840원

3. [퇴직금]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퇴직금이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

4. [근로시간] "오늘 너무 바쁘니까 좀 더 일해!"
주당 44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주5일 사업장은 주40시간)
시간 외 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사는 반드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통상 임금의 50%)

5. [휴게, 휴일, 휴가] "놀 시간이 어딨어?"
1일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일주일 개근하였으면 하루는 유급 휴일, 한 달 동안 개근하면 월1일의 유급 월차휴가, 1년 동안 개근하면 1년에 10일의 유급연차휴가 발생,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6. [산재보험,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산재야!"
아르바이트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 중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일하다 해고되거나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당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스스로 사직한 경우는 제외)

7. [해고] "야, 당장 그만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경우 회사가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료에서 발췌
/ 노준형

덧붙이는 글 | 행사문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02-704-6744)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