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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을 요청한 독도의 독도의용수비대 전적지구
독도수호대가 국가보훈처에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을 요청한 독도의 독도의용수비대 전적지구 ⓒ 독도수호대
6월 1일 현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2 현충시설 지정'에 근거해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은 국내독립운동시설 706개소, 국외독립운동시설 567개소, 국가수호시설 872개소 등 총 214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이들 지역은 1954년 창설된 독도의용수비대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일본의 무력침탈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국토수호의 현장이기에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수호 정신과 뜻을 이어가야 한다"며 "만약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수호 활동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5월 독도의 서도 물골에 진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독도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54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에 충격을 가해 물리치는 등 1956년 12월 국립경창에 독도경비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3년에 걸쳐 일본의 불법적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켜왔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에도 송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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