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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신문법 곳곳에 굉장히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며 신문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국제적 기준과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조항은 개정안에서 싹 걸러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신문법에 반대했다", "역사에 책임져야 할 법이고 비록 숫자가 모자라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국회에 모두 남아 있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6월 임시국회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신문법 위헌 소송을 놓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 신문들과 한나라당이 '수구동맹'을 부활시켜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16일 "'조-한동맹'부활로 헌재 길들이려 하나"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박대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의 '신문법 흔들기'를 비난했다.
민언련은 박 대표가 신문법의 국회통과를 사실상 '방조'했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언련은 "신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이를 상임위에서 합의했고, 박 대표와 한나라당이 나머지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대가로 이 법의 통과를 암묵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당시 박 대표가 '신문법'으로 통칭되는 두 법안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기권'표를 던져 신문법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민언련은 ▲ 당시 한나라당은 신문법 반대를 당론으로'권고'했으나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 ▲ 투표 의원이 244명이고 찬성의원이 133명이었던 점 ▲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다수가 '누더기 신문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점을 이유로 들며 "한나라당이 당론을 적극 관철시키고자 했다면 신문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의 신문법 개정 발언에 대해 16일 조선·중앙·동아는 1면 또는 2면에 관련기사를 실은 것에 대해 "세 신문이 박 대표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신문법 흔들기'에 적극 활용했다"며 이들의 보도 행태도 비판했다.
민언련은 동아일보가 "野,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개정키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은 데 대해 "제2야당인 민주노동당은 '신문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한나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野'라는 표현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교묘한 사실의 호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면 "한나라, 신문법 개정 추진/'3사 점유율 60% 규정 등 시장경쟁 침해'" 기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빌어 사실까지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체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주장, 의무사항이 아닌 편집위원회 구성을 두고 '신문의 편집인과 발행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주장, 신문발전기금을 '특정 성향의 신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호도한 주장 등을 중앙일보가 마치 사실인 양 보도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신문사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의 룰을 지키도록 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신문사 내의 편집권 독립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제기준에 맞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과 박 대표가 조선일보 등이 내세우는 왜곡된 주장을 쫓아 '누더기 신문법'조차 위헌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겠다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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