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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노사정간 갈등이 계속됐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축조심의에 들어가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법안을 일방 강행처리할 경우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고 즉각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노·사·정간 갈등이 계속됐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환노위는 오는 23일까지 법안심사를 심의를 마쳐 6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국회가 법안을 일방 강행처리할 경우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고 즉각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역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쟁점을 합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막을 수밖에 없다"고 물리력 행사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노·사·정 협상을 주재했던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차별시정청구주체 △차별입증책임 등 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고 △차별금지 방식 △기간제 사용기간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파견 사용기간 등의 4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들은 "차별시정 청구주체와 차별입증 책임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주장해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내용에 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이목희 "국제적 수준 법안, 지지해달라" - 노동계 "강행처리시 총파업"

전날(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목희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도 힘들다"며 6월 처리를 주장했다.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이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해 동의했으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사·정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당내에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법안은 국제적 수준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당 의원들의 적극 지지가 있어야 입법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지난 4월부터 15차례 노사정 대화 협상을 한 것은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의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일방적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논의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협상에서 정부나 사용자측은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가 하면 일방적 주장만을 계속하고 공개적 토론회도 거부하는 등 대화를 거부해왔다"며 "협상에서 강경한 쪽은 노동계가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법안심사소위는 노·사·정간 합의사항은 명문화하고 미합의 사항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넘겨 노·사·정 회의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원들은 이날 환노위 소회의실을 방문해 법안심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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