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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한 빵게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온 일당들이 보관하던 아이스박스. 암컷대게에는 알이 가득찬 걸 볼 수 있다. (사진: 포항해경)
불법포획한 빵게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온 일당들이 보관하던 아이스박스. 암컷대게에는 알이 가득찬 걸 볼 수 있다. (사진: 포항해경) ⓒ 추연만

대게가 산란기에 들어간 6월부터 10월까지는 대게포획이 금지된 가운데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포항시 연일읍에 소재한 W식당 창고에서 암컷대게를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이 아무개 씨(33세)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창고에 보관한 암컷대게는 1975마리로 아이스박스 79상자 분량이며 이들은 암컷대게 25마리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모 인터넷사이트 수산물코너를 통해 4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게 한 상자를 사면 한 상자를 더 끼워서 판매한다는 광고가 나도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이트를 추적한 끝에 이 아무개 씨 등이 가담한 것을 밝혀내, 현장잠복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대게포획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판매 등 신종수법을 동원해 불법 포획한 대게를 암암리에 판매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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