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조영황)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관계자, 각계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아래 인권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수안보상록호텔에서 제1차 인권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인권증진 일반과 구체적인 정책현안, 진정사건 구제절차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인권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1조에 근거해 “인권관련 법령, 정책 등과 관련해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에 열린 인권협의회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협의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이행’ 보고 및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의 사례발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인권협의회는 전체회의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개최하고,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는 분야별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인권협의회는 주요 협의 내용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시 통보를 위한 협조 ▲인권침해 유형·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및 권고시 협조 ▲인권교육과 홍보 관련 협의 등을 설정 논의해 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 진정사건의 구체절차와 관련해서도 ▲위원회 권고결정의 이행노력 및 불이행시 이유 설명의무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자료제출과 사실조회, 실지조사 등 협조 ▲청문회 등 의견진술권의 적극 협조 등 업무에 대한 교감과 협조·협력관계를 형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인권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 인권위 박찬운 인권정책국장은 “인권협의회를 통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인권위의 권고적 기능의 법률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스템”이라면서 “앞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곽노현 사무총장도 “협의회 운영은 협력적인 자세로 논의해 국가기관 상호간은 물론 민간단체가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인권협의회에는 국정원과 국방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각 시도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인권위원장이 위촉한 위촉위원 인권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의 인권전문가 등 90여명이 참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