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오는 7월 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41조원 분식회계 및 10조원대 사기대출, 200억달러(당시 환율기준 25조원) 외환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7월 3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1일 기소하기로 했으며, 이후 30일 정도를 추가 수사 일정으로 잡고 김 전 회장의 출국배경 및 재산은닉 의혹,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 수사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기소 후에 해외도피 배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하겠다"며 "김 전 회장의 재산은닉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전 회장은 (혐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의혹사항들에 대해) 김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이 양심 선언을 하기 전에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 함구할 경우를 대비해 추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대우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해 대우그룹이 영국에서 비밀금융조직으로 운영했던 BFC(British Finance Center) 자금의 국내 유입분과 대우자동차판매 등 계열사 외에 대창기업 등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여환섭 검사(대검 연구관)를 수사팀에 합류시켰으며, 김 전 회장의 재산은닉 의혹 수사를 전담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BFC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온 이상훈 전 ㈜대우 전무를 두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동원 전 대우 영국무역법인장을 내일(1일) 참고인으로 불러 BFC 자금의 흐름 및 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이미 이상훈 전무와 이동원 전 법인장, BFC 실무자 2명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전날(29일)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 1999년 10월 김우중 전 회장의 출국배경 및 해외도피 과정과 관련해 "이기호 당시 청와대 수석과 이근영 당시 산업은행 총재가 잠시 나가있으라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기소한 후에 출국배경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나 아직 (출국배경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출국배경 관련 보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