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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56) 대상그룹 회장은 1995년 '노태우 20억원 비자금사건'의 주인공이다. 임 회장은 또 같은 해 본인 및 미원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투자금융(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백원구 전 증권감독원장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임 회장은 30일 현재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21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수감됐다.

임 회장은 대상그룹 뿐 아니라 대상교역, 대상유통, 대상농장, 대상정보기술, 대상음료, 미란다, 유티씨벤처의 실질적인 경영주이고, 서울 용산구 및 전북 정읍 등에 대지 35필지 등을 소유한 재산가이다.

지난 96년 임 회장의 장녀 임세령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와 결혼하면서 임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사돈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은 임 회장과 겹사돈 관계이다.

한편, 219억 비자금조성 의혹과 관련 2004년 1월 당시 이종백 인천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오게 된 홍석조 지검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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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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