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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보상과 관련한 주민 반발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연돼 왔던 아산신도시 1단계 공사가 지난달 30일(목) 드디어 시작됐다. 건설교통부의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 발표가 있은 지 10년 6개월, 개발촉진지구로 확정된 지 6년 6개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 1년 5개월만에 착공한 것.
아산신도시의 총 개발 면적은 866만평이며, 착공 지역은 3공구로 나뉜 1단계 지역 111만평 중 1공구 41만평으로, 대지조성 공사가 이뤄진다. 시공사는 금호건설(주)(70%)와 한신공영(30%)이 맡았다. 2·3공구, 북동부와 남동부 지역 70만평은 오는 11월 착공되며, 상업용지 중심으로 개발된다.
서측에 위치한 1공구 지역은 아파트 용지가 밀집한 주거용지 중심의 지역으로, 1단계 수용 세대 8천여 세대(수용 인구 2만5180여 명) 중 6천여 세대가 이 곳에 들어선다. 공동주택 착공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고, 금년 말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입주는 오는 2007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 지역 준공은 오는 2008년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 아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재결신청 심의에 들어갔던 미협의보상 토지와 관련해 20% 중 12%(13만7600여 평)가 해결됐으며, 나머지 토지는 연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 3단계는 동시에 개발되며, 올 하반기부터 발주해 내년부터 분양을 실시하게 된다.
1단계 지역의 주거용지는 전체 19.2%인 21만4000평, 상업용지는 5.5%인 6만2000평, 업무시설은 7.8%인 6000평이다. 학교용지는 2.7%인 3만평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각각 3곳, 고등학교가 1곳 들어선다. 단독주택용지의 협의양도택지는 대지면적 70∼80평 기준에 2가구 이하로 건폐율 50%, 용적률 80%가 적용된다. 단 2층 이하로 지하층 주거용도를 금지한다.
단독주택 및 단독형 집합주택 그리고 3층 이하 공동주택과 입주자 전용 공동이용시설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획지 1백평과 1백50평 기준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백%의 밀도로 추진된다.
또 공동주택 사업부지 면적은 10만5000여 평으로, 최고층수 25층 이하의 8개 고층아파트단지 및 3개 연립주택단지에 국민임대 1671세대, 일반분양 3665세대 등 총 5356세대를 용적률 1백60∼2백%의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신도시는 역세권 주변시설과 연계한 영역별 특성화를 위해 교육문화, 생태, 정보생활, 이벤트 여가영역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마스터플랜으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용지분양을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방식을 도입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1공구의 아파트 용지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 또한 12월에는 주공이 직접 시행한는 국민임대 2개 단지 1670세대와 민간 공공분양 2개 단지 1천 세대 등 총 267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개통 이후 1년이 넘도록 단절돼 온 21번 국도와 천안 불당대로 구간을 연결하는 진입로 공사도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 |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1단계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 | | |
일 시 추 진 내 용
1994. 12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 발표(건설교통부)
98. 5. 14 개발촉진지구 개발 예정지 건축법 12조에 의한 건축행위 제한(충남도)
98. 8. 26 충남도 주관하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토록 확정
98. 12. 30 개발촉진지구 확정(건교부 고시 제1998-434호)
2000. 9. 30 개발계획 확정 고시 및 건축행위 완화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 허용
2001. 5. 14 개발촉진지구 개발 예정지 내 건축행위 완화
2002. 1. 23 역세권 100만평 택지개발 발표(건설교통부)
2002. 2. 9 건교부 국토정책과에 신도시개발 전담팀 구성
02. 6. 5∼6. 22 1단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
2002. 7. 30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고시
▶1단계(100만평) 및 2단계(200만평), 주요간선도로, 완충녹지, 공공처리시설 건축행위 제한
▶그 외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수준(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 4 층 이하로 층고 제한)으로 건축행위 허용
2002. 9. 27 1단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건교부 고시 제2002-215호)
▶3,538㎡(107만평: 아산 281만7000㎡(85만2000평), 천안 72만1000㎡(21만 8000평))
2002. 11. 9 충남도청 부지공급 요청(아산시→주공)
2003. 1. 15 주민설명회 개최(내용: 1단계사업 추진내용)
2003. 1. 30 아산신도시 내 주택공사 사업소 설치요청
2003. 3. 24 배방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접수
2003. 3. 29 배방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서 공고·공람
2003. 4. 9 배방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주민설명회
2003. 5. 21 배방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의견수렴 통보
2003. 8. 23 아산시청 신도시개발지원단 구성
2004. 1. 5 배방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2004. 7. 1 1단계 지역 토지보상 실시
2004. 6. 29 배방택지개발사업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초안)서 접수
2004. 7. 7 배방택지개발사업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초안)서 공고·공람
2004. 7. 15 배방택지개발사업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초안)서 주민설명회
2004. 8. 9 배방택지개발사업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초안)서 의견수렴 통보
2004. 12. 21 배방택지개발사업 중앙도시계획 심의
2004. 12. 27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변경고시(아산시 고시 제 2004-153호)
2004. 12. 29 공익사업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국회본회 통과)
▶시행일 2005. 1. 1
2004. 12. 30 배방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건교부 고시 제2004-485호)
05. 4. 19∼7. 22 배방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PF사업 공모
▶대상면적: 58,321㎡(17,642평)
05. 4. 주택건설사업 1,671호(임대) 사업승인 신청
05. 4. 6∼5. 3 1단계 터미널 부지 특별공급요청(2회)
▶대상면적: 15,679(4,742평), 공급조건: 조성원가
05. 4. 27∼5. 19 1단계 지역 1공구 단지조성 공사 입찰공고
▶공사면적: 1,367,170㎡(41만3568평), 사업비: 453억3500만원
05. 5. 17 아산신도시 U-City 사업추진 건의
05. 5. 1단계 지역 토지보상 공탁
05. 6. 30 배방택지개발사업 1공구 착공
▶공사규모: 41만3000평
▶계약자: 금호산업(주) 70%, 한신공영 30%
▶공사기간: 2005. 6. 30∼2008. 8. 6
05. 7. 주택건설사업 1,102호(공공) 사업승인신청
2005. 10. 공동주택 착공
2007. 10 입주
2008. 12. 배방택지개발사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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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7월5일자 게재 예정(박성규 기자는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방송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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