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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김현미 열린우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법은 재산권 침해"라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 고객의 자금을 그룹 총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냐"며 반박했다.
문학진 김현미 열린우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법은 재산권 침해"라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 고객의 자금을 그룹 총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냐"며 반박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이 서울대에 이어 삼성에도 선전포고를 보냈다.

7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삼성 계열사들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삼성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지분율 5%룰'을 무시해왔다"며 경고를 보냈다.

지난 4월 발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계열사 의결권의 단계적 제한(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8일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삼성물산 등 3개 삼성 계열사는 "재산권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경영권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이에 대해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은 전날인 6일에는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을 포함한 2008학년도 입시안은 정부 시책에 반하는 것이며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위협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삼성의 기업지배구조, 반도체회로처럼 얽혀 왜곡"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법은 재산권 침해"라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 고객의 자금을 그룹 총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냐"며 반박했다.

또한 의원들은 삼성의 '경영권 위협'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데도 정무위원들이 공정거래 원칙을 무시하고 삼성의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입법을 했어야 했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우려를 말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기업지배구조 노력에 대해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의 위헌소송을 국회에 제출된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 개정 과정에서 삼성도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는데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한 저의는 (5%룰 위반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고 분석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도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반도체 회로도처럼 얽힌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5%룰을 어기고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지분을 늘여왔다"며 "이후 금산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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