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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예정됐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징계위원회가 당사자인 표명렬(67) 예비역 육군준장의 불참으로 결렬됐다. 향군은 표씨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표씨는 불참의사를 거듭 밝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향군회법 제7장 제110조 ⑥항은 '징계 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해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표씨가 재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향군은 서면 심사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제명'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 특히 내부 분위기는 표씨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향군회관에서 만난 회원들은 표씨에 대해 "싫어한다"는 말로 일관했다. 한 회원은 "표 장군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향군 내부 규율을 무시한 것은 잘못됐다"며 "표씨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런 돌출행동을 하는 것은 권력지향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향군인회가 보수단체라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서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표씨는 1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차 출석요구도 불응할 생각"이라며 "누가 누구를 출석하라고 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표씨는 "만약 서면으로 징계를 결정한다면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해볼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주변사람들과 법률가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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