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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씨.
김석진씨. ⓒ 윤성효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8년간 해고되어 있었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한 가정의 절망과 희망이 판가름납니다.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힌 뒤부터 하루 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입니다."

오는 22일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44)씨가 밝힌 최근 심정이다. 김씨는 요즘 울산에 머물면서 대법원에 낸 해고무효소송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의 해고기간은 8년3개월이며, 그는 1.2심에서 원직복직판결을 받은 뒤 40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지난 8년간 생활에 대해 그는 "해고 후 8년의 '무쟁의무분규' 전통을 이어오는 사업장에서 노조로부터 생계비 한 푼 지원 없이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해왔다"면서 "8년이 지난 지금 가족생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복직투쟁과 관련해 회사 정문에서 경비와 싸우기도 했고, 180일간 회사 앞 철야노숙투쟁, 43일간의 단식, 대법원 앞 1인 시위 등을 벌여 왔다.

그의 기나긴 복직투쟁으로 인해 가족들도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의 어머니가 3년7개월간 뇌사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그의 부인은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김씨가 해고될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던 두 딸은 이제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으로 성장했다. 큰딸은 <전태일평전>을 읽으면서 김씨 복직투쟁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했으며, 큰딸은 대법원 재판장 앞으로 공개 편지를 보내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대법원 판결을 낙관할 수도 없는 처지다. 김씨와 함께 활동했던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대의원 92%가 '김석진씨가 복직되면 8년 무분규 전통이 깨질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법원에 냈기 때문. 이에 대해 김씨는 "회사측 관리자들이 나서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석진씨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밝힌 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석진씨는 "대법원은 이번 사건 판결을 통하여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회사측의 부당해고조치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대법원은 법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법이 인간적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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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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