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말하면 사면이 너무 빈번히 행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지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사면권은 국가가 형벌권을 부과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불복 절차를 두고도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사람은 시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사면 건의 문제가) 계류중인 걸로 아는데, 어떤 범죄는 되고 어떤 범죄는 안되고 하는 형식적인 제한은 안된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사면돼야 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조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에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이와 같이 말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천 장관은 '지금까지 사면권이 억울한 사람보다 정치적인 해금 수단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그런 점에 대해 제대로 적정하게 (사면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하지만 형식적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 무죄율 연연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기소하고 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또 천 장관은 "검사가 구속기소를 남발하면 안되겠지만 열심히 수사하고도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다고 해서 검사가 잘못했다고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검사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장관은 "검찰 인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사법제도에 있어서 기계적인 무죄율과 같은 통계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리해서 인권침해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무죄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천 장관의 발언에 따라 앞으로 검사 승진이나 보직과 관련된 인사관행에 있어 법원의 무죄판결 비율이 일정 부분 반영돼왔던 것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천 장관은 지난해 1월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에 대해 처벌없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던 전 인천지방검찰청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는 검찰 일에 일일이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이번 사건도 기소가 됐고 검찰이 한점 의혹없이 조사하고 해명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천 장관은 이어 "대검 차원의 사전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감찰에) 아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1차 수사를 한) 검사가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서 소신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2차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