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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해도2동주민들
19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해도2동주민들 ⓒ 추연만
포항제철소와 가까운 포항시 해도2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배출한 공해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공해병에 시달린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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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는 왜 '공해피해' 주장하는 주민들에 침묵하나

지난 5월 말부터 집회를 열며 포스코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은 19일 포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해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보상요구안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지난 32년간 포스코가 배출한 쇳가루, 분진, 다이옥신 등 각종 공해물질로 인해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과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해 때문에 이사를 가는 사람이 늘고 세입자들도 기피해, 한때는 2만8천에 이르던 주민 수가 지금은 절반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과 더불어 재산피해보상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69년에 행정당국은 포스코 경계 1킬로미터 이내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꿈으로써, 주민피해를 더욱 크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곳을 공원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포스코 경계지점 1Km 범위 안의 주민들에게 ▲32년 거주기준으로 1인당 1억 원 보상▲ 이주 단지 무상 제공 ▲ 포스코 채용인원의 15%를 주민 우선 채용 등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주민들의 공해주장에 대해 “법적 허용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환경관리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도2동 주민들의 개별적인 보상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또“해도2동 대다수 주민들은 포스코 건립 이후 이주해 온 외지인들로서,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준공일인 1973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해도동에 거주한 주민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덧붙이며 “해도2동의 상권이 죽어가는 것은 주차장 문제, 식당 재투자 부재 등이 그 원인이므로 포스코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근거자료 제시 후 요구하는 것이 순서’란 입장을 밝혔다.

“2만8천명 동민이 왜 만4천명으로 줄었겠나”
[인터뷰] 김상율 위원장

- 포스코를 상대로 공해피해를 주장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나.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포스코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해피해를 주장한 사람도 있었으나 포스코와 관련된 지역의 여론주도층이 이를 가로막아 그 주장은 현실로 나타나질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동안 이 동네에 산 주민들은 ‘몸이 아파 더 이상 못 살겠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런 가운데 올 해 4월말쯤 일부언론에서 다이옥신 위험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주민들 사이에는 ‘다이옥신이 그렇게 독한 것이구나!’라는 여론이 모아졌다. 이에 해도2동 할머니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5월에 결성되었고 지금까지 16차례나 주민집회를 가졌다. 처음에는 200여명이 모였으나 지금은 500명까지 모이고 있다.”

-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항시 등 행정당국도 연대책임을 주장했는데, 근거는.
“포항시 등 행정당국은 공원지구인 이곳(해도2동)을 1969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1967년에 공원지구로 지정할 때는 공해가 심각할 것이란 예측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포스코 출퇴근에 따른 교통편의 등을 고려했다지만 당국은 공해지역에 사람이 살도록 유도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왜 이곳에 사람이 살며 우리가 재산투자를 했겠는가? 공해지역에 사람을 살도록 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해피해에 대한 조사용역비도 행정당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공단에는 다른 기업도 있고 공해문제는 해도2동에 국한된 것도 아닌데.
“철강공단에는 다른 기업도 있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한 것은 공해문제의 대표적인 기업이라 먼저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해도2동은 포스코와 워낙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기피해만 볼 때 다른 동네보다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중환자와 경환자를 구분하지 않느냐? 해도2동은 어느 곳보다 공해에 직접적인 피해가 많다.”

- 포스코는 공해배출과 관련해 법적 기준을 지켰다고 하는데 반박자료는 있나.
“법적 기준을 지켰다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기준치를 지켰다고 공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공해는 배출총량을 고려해야 한다. 2만8천명에 이르던 동민들이 왜 만4천명으로 줄었겠느냐? 사람이 살지 않아 텅 빈 집도 수두룩하다. 공기가 좋은 곳으로’ 떠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집단이주를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다.”

- 요구사항의 구체적 근거가 미흡하단 지적도 있다. 앞으로 포스코와 대화는 하나.
“앞으로 공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구체적인 근거를 더 보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작년에 서울대 백도명 교수가 광양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호흡기질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포스코가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을 제시하면 대화를 하겠지만 얼토당토 않는 내용일 경우에는 장기전도 불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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