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10시 이후부터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입법예고되자 청소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왔던 찜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욕조수에 오존장치 신설, 찜질방 내부에 화상 방지 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 했다. 또 찜질방 내부에서 운영돼 왔던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은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밤 10시 이후에는 보호자의 동행 없이 청소년이 찜질방을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 이에 대해 청소년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찜질방이 유해환경? "대체시설 만들어 달라"
현재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네티즌 청원이 진행 중인데 누리꾼 '딸기소보루'는 "찜질방 심야제한에 반대한다!"는 항의글을 올리고 30일 동안 5000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게시글에서 "찜질방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찜질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곳"이라며 "유해 환경도 아닌 이런 곳을 제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 '모야'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찜질방에 가겠냐"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쉴 곳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얼마 없는 쉴 곳을 이렇게 막아서야 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누리꾼 '니가별이다'도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찜질방 이용을 금지하는 게 순서"라며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밤거리로 내몰아서 좋은 일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서울 창문여고 1학년 소은영양은 "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12시 가까이 되는데, 이 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쉴 수 있는 곳은 찜질방이 유일하다"며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학교 끝나고 노래방, PC방도 갈 수 없는데 이제는 찜질방마저 금지된다면 우리에게 쉴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양은 "일부 청소년들이 찜질방에서 추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찜질방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라며 "일부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선도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노래방, PC방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영신고 2학년 임한려양은 "10시 이후에 찜질방 출입을 금지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어두운 공원이나 길거리를 배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양은 "현실적으로 친구들끼리 늦은 시간에 편하게 쉴 곳은 찜질방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금지된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밤에 찜질방 가지 말고 공차라?"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밤에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왜 찜질방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을 차면서 운동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여가 시간에 찜질방에서 자는 것 말고도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쩌다가 한두 번 친구들끼리 찜질방에 가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다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윤석 기자는 스스로넷 청소년 기자입니다.
이윤석 기자의 미니홈피 www.cyworld.com/foryoumy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