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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제 월급은 더 내려가나요?" 27일 낮 여의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여성연합이 주최한 집회 '정숙씨의 최저임금지키기'에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내려간 월급의 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 "물가는 올라가는데 최저임금 64만7000으로 어떻게 살라고." 피켓을 들고 외치는 여성노동자
ⓒ 배진경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 월 70만600원(주 44시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9.2% 인상된 셈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힘겨운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제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본급 64만1840원+월차수당 2만2720원+생리수당 2만2720원+연차수당 1만8933원=70만6213원을 받던 노동자의 임금에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40시간제를 적용해 보자. 기본급 64만7900원만 남는다. 월차수당은 연차로 통합되고, 생리수당은 무급화되었으며 연차수당도 휴가 미사용시 지급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임금은 오히려 5만8313원이 줄어들게 생긴 셈이다.

이 외에도 주5일제 시행시기(매년 7월)와 최저임금적용시기(올 9월)가 맞물리면서 기묘한 모순이 발생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의 임금은 8월까지는 64만1840원이지만 9월이 되면 64만790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B씨의 임금은 8월까지는 64만1840원이지만 9월부터는 70만600원이 된다. 그리고 내년 7월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임금보전법에 따라 하락 없이 70만600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올 9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64만7900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70만600원이 되어 버린다.

현재 각 사업장에서는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온갖 변칙적인 방법의 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있다. H대학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학교측은 근무시간을 하루에 50분씩 줄이고, 토요 격주휴무를 실시하여 이를 무마시켰다. 그러나 1일 50분의 노동시간이 준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노동 강도만 높아지고 임금은 줄어 버리는 것이다.

▲ 70만600원이 들어있는 얼음 상징물을 껴안고 있는 정숙씨
ⓒ 배진경
○○지방법원에서 청소일을 하는 여성가장 정숙씨의 경우를 보자. 정숙씨는 올 상반기 토요일에 8시간 일을 하였다. 4시간 초과근로를 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숙씨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이 4시간을 주 5일제가 실시되는 하반기 토요일 근무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즉 4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정숙씨는 "지방법원의 정규직들은 임금삭감이 전혀 없는 속에서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법원을 청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일을 하는 비정규직 용역여성노동자들은 그나마 오른 70만600원의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또 주5일제마저도 임금삭감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70만600원이 든 얼음상징물을 껴안았다.

▲ 임금을 보존할 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배진경
이날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정부는 9월 이전에 '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2006년 12월까지는 100인 이상과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월 급여가 70만600원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주40시간제와 최저임금 적용에서의 모순을 방지할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날 집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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