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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의 '논술 사교육 참여' 보도(<오마이뉴스> 7월 25일 "'논술 사교육' 줄줄이 나서는 서울대 교수들" 기사 참고)와 관련, 교육부가 서울대 등 거론된 대학의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에게는 관련 학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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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사교육' 줄줄이 나서는 서울대 교수들

이에 따라 사설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입논술 학습지 집필과 지도에 참여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대 일부 교수 등 서울지역 4~5개 대학 교수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해당 교수들의 행위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징계 등 의법 조치를 대학 쪽에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대학 교원의 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학 교수들이 대입논술학습지의 집필에 참여하고, 직접 출제와 지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거론되고 있는 대학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관련 학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 작업을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서적에 대한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논술 책을 쓴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에 종사했다면 국가공무원법의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공립대 교수들은 공무원이며, 사립대 교수들도 복무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대 변창구 교무처장은 이날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 "논술, 실기 등 입시관련 사안에서 사교육 기관과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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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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