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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사이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사진)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특정재벌을 위한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정경제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을 봐주기 위한 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가 이같은 평가를 내놓게 된 것은 정부안 가운데 금산법의 소급적용 부분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계열사 지분 가운데 5%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한도를 제한하되,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5% 초과 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박 의원의 개정안은 5%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법 시행전 사항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지닌다. 정부는 이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만약 정부쪽 안이 채택될 경우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 25.64%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삼성전자의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이들 해당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 봐주기로 비춰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할 일"이라며 "입법과 관련된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재경부총리가 논의도 되기 전에 위헌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구조와 관련된 이 법률이 97년 3월에 발의가 됐는데 삼성이 불법적으로 그 지분을 획득한 것은 97년 12월의 일"이라고 소개하면서 "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위법인 것을 알고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명령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신의 개정안에 대해 "소급입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확언한 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현재진행형의 상태일뿐 아니라 더군다나 그것이 위법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삼성의 위법적 행위가 종결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제정한 금산법 부칙에도 '삼성 봐주기' 흔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부칙이 5%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제안 설명도 없이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법이 들어간 경우"라며 재경부의 '날림 성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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