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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발송한 이메일.
국정원이 발송한 이메일.
국가정보원이 수신거부 표시도 하지 않은 스팸 메일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국정원에서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주로 사회 여론 주도층으로 불법 도청 사건의 전말과 대국민사과의 내용을 담았다.

이 메일에서 국정원은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감청 실태를 국민 앞에 고백하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국정원의 진정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앞으로는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문, 구 안기부 미림팀 불법도청 실태조사 결과, 국정원의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와 관련 보도자료 문서를 첨부했다. 모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굳이 메일을 따로 보내 알릴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메일을 받아본 이들은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자신이 사전에 이런 메일을 받고 싶다고 동의를 해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마땅찮다는 것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한 인사는 "국정원이 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원하지도 않는 이메일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게다가 국정원은 메일을 발송하면서 스팸 메일에 필수적인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라고 해 답장을 통한 수신거부 의사표시 자체를 아예 막아놨다. 이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비영리적 정보제공을 위한 메일을 발송하더라도 제목에 '정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하고 메일 내용에 반드시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해놓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지 국정원 차원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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