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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청와대가 X파일에 대해 사전보고 받았다는 논란의 진위를 가리려면 국정원에서 받은 6개의 보고서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청와대가 X파일에 대해 사전보고 받았다는 논란의 진위를 가리려면 국정원에서 받은 6개의 보고서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청와대의 'X파일' 사전 인지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2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X파일'에 대해 사전 보고했다'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주장에 대해 "2월 보고에는 미림팀, 도청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청와대가 X파일에 대해 사전보고 받았다는 논란의 진위를 가리려면 국정원에서 받은 6개의 보고서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2일 국정원이 전달한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첩보보고와 관련'이라는 제목의 3쪽 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 "국정원 자료 통해 직접 확인"

그는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이기는 하나 지금의 상황상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6차례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월 4일 청와대에 "이상호 기자가 2004년 12월말 미국취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조중동과 삼성그룹이 이회창 후보 측에 사주의 개인비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고 MBC 보도제작국에서 3명의 기자를 투입하여 보강취재를 통해 물증이 확보되면 보도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문서에는 "2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6차례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출처보안 등을 이유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국정원은 '삼성의 이회창 지원 관련 사항을 녹음한 과거 안기부 녹취록을 MBC에서 확보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생각하다가 6월 중순께에야 과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돼 지난 7월 중순 녹취록 일부를 입수했고, 7월 15일 녹취록에 포함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문건에 적혀있었다.

청와대 "권 의원 자신이 인정해 놓고도 의혹제기"

권 의원은 "25일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6개 보고서를 열람했으나,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며 "6월 17일 이전 것은 한 페이지이고, 17일 것은 국사모 관계자가 테이프 내용을 이상호에게 넘겼다, 자사(삼성)에 와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MBC가 보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핍박하려고 하나, 핍박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반응은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언론보도 이전 지난 2월에 청와대가 미림팀 및 X파일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는 권영세 의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청와대 사전인지 의혹은 명백한 허위주장임이 증명되었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어제(25일) 권영세 의원이 국회 정보위 사무실에서 국정원의 보고서를 다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 의원이 언론보도 이후 보고된 사항과 2월 보고내용을 뒤섞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권 의원의 정식사과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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