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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1∙2심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선고를 받은 바 있어,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4월 1일 울산시 북구 주민 대표들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자 구청장 출신인 조 의원은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승수 의원 사건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현행 선거법 정신에 어긋난 무리한 판결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은 "조 의원이 다른 선거법 위반자들처럼 금품 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도 하지 않았고 주민요구에 대한 정책소신을 펼친 것"으로 의원직 상실 판결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과 같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로 꼽기도 했다.

2심 판결 직후 조 의원도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구청장 재직 때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원만히 해결코자 주민들과 자주 만났으며 특별히 선거를 의식한 방문은 아니다"고 밝히며 "일상적인 정당 활동 연장선에서 주민간담회 참석과 입장 발표를 했으며 이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 변호인 측은 지난 5월 30일, 관련 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내기도 했다. 또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네티즌 청원운동도 전개됐다.

네티즌도 조승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를 통한 탄원서 서명운동과 함께, '다음 아고라' 등에서 청원운동을 펼치며 '조승수 의원 살리기'에 나섰다. 나아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 여야 의원 114명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 의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1∙2심 재판부가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므로 오는 29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거나 변호인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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