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교급식 조례안은 지난 2003년 11월 경남교육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이 공동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 같은 해 12월 도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러나 경남교육감이 이에 불복하여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한편 2004년 6월, 대법원에 제소하여 올 9월 30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학교급식 조례안이 교육감의 대법원 제소로 무효화 될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조례안 내용 가운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농산물을 우리농산물로 표기한 게 WTO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대신 우수 농산물로 바꾸어 표기할 것을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9일 전북학교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서 무효 선고하였기 때문에 30일 예정된 경남 학교급식 조례안 역시 무효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경남 급식연대 및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WTO 협정 위반에 대한 판단은 WTO 고유 권한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WTO 협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자기 나라의 대법원에 맡긴 적이 없는 만큼 정부에서 나서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남 급식연대 관계자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학교급식에 자국농산물을 쓰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나라에서 개방하지 않은 시장을 다른 나라에 요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WTO위반이라면서 우리 나라 학교급식 조례안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9월 30일 대법원에서 경남급식 조례안이 무효 선고를 받을 경우, 경남 급식연대는 학교급식법개정운동과 무상급식운동을 펼치는 한편 대법원 판결 전면 무효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