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로커 홍씨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기자 등 3명을 해고조처했던 MBC가 구성원의 현금·향응 수수를 일절 금지한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MBC(사장 최문순)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김상훈)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경영센터에서 윤리강령 조인식을 갖고 윤리강령 제정과 시행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본사를 포함한 20개 전국 MBC 지방계열사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윤리강령은 MBC 임직원이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빼곤 선물, 향응을 받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이 현금과 유가증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해고 등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사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새 윤리강령이 MBC 구성원에게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금전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MBC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합의로 새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MBC의 자정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사건"으로 평가한 뒤 "윤리강령이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MBC는 윤리강령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MBC 클린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누구든지 인터넷과 전화(02-789-0062)를 통해 임직원의 비위사실 등 윤리문제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MBC 클린센터는 임직원이 받은 선물을 현장에서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회사비용으로 반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역할과 더불어 윤리문제 상담기능도 맡게 된다.
한편 MBC는 신입사원 등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면서 외주제작사와 협력업체, 프로그램 진행자 등과 계약에도 '기업윤리에 근거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윤리준수 의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 MBC 윤리강령 전문 | | | |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처리 기준에 따른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5.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실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7.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회사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9.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11.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2. 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 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13.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14.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15.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