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X파일 '떡값검사'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위원이 될 수 있는가."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확인되면 (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조준희 언론중재위 위원장이 위와 같이 답했다.
29일 국회 문광위 언론중재위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김재윤·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목소리로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한부환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중재위원 위촉 철회를 요구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장학생'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전 차관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천 위원은 "노 의원의 명단 발표 직후에 한 변호사는 차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하나만으로 그는 중재위원에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역시 "이른바 '떡값검사'의 중재위원 위촉에 대해 문광부와 더불어 중재위원회의 입장을 물어왔지만 '권한밖의 사항'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위촉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인사가 중재위원이 되더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는 위원의 자진사퇴를 제외하고는 해촉시킬 수 없다"며 "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 점에 있어서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분이 적절한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절차에 의한 확인작업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지역 중재부가 신설되면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중재위원은 법원행정처장과 변협회장, 언론인과 학계 인사 등을 통해 추천, 선정된다. 언론단체에서는 "'떡값검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도 제척 사유가 된다"며 한 변호사에 대한 중재위원 위촉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