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조대와 구급차, 그리고 경찰이 배치됐다. 곽씨는 현장에서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계약 당시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구두로 적자분에 대한 보존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사를 하며 지출된 금액은 4억 5000만원인데 회사 측은 4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줄 수 없다고 약속을 어겨 이같은 시위를 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곽씨는 적자분 보존과 복직을 약속하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곽씨는 이외에도 회사 측이 자신들에게 과다한 노동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현장 소장 조모씨는 “곽씨에게 인건비와 공사비는 제대로 지급됐다. 곽씨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 측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또 “회사가 9월분 임금과 추석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한 1억 2000만원을 갖고 잠적하는 바람에 임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회사 측 직원들을 현장사무소에 감금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들이라고 곽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소장은 “이외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과 요구를 해왔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10월4일자 게재 예정(박성규 기자는 충남시사신문 소속 기자로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