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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한
이 부칙은 1952년 7월 7일 독재자 이승만이 대통령 직접선거를 골자로 하는 제1차 개헌(소위 발췌개헌)을 하면서 슬그머니 빼버렸다. 반민특위 해체와 함께 친일파들에게 또 하나의 면죄부를 주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것이다. 그 후로 국회는 이 부칙을 이행할 입법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법부가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35건 중 최종판결을 한 것은 16건. 사법부는 이 중 8건에 대해 친일파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봉선사 혜문스님은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쐐기를 박고자 "민법을 헌법 앞에 세우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 메는 꼴"이라면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정부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벌여 친일파 후손들에게 110여만평의 땅을 찾아줬다. 가히'친절한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프랑스는 똘레랑스(관용)의 나라라고 소문나 있지만 나치에게 협력한 사람들에게 만큼은 가혹하리 만큼 철저한 형벌을 가했다. 특히 성직자, 언론인, 교수, 연예인 등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친 공인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과연 우리와 같은 관용(?)을 베풀었을까?

폐일언하고 주장한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그때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사법부 또한 친일파 재산에 관한 재판을 중단해야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니, 민족정기 확립이니 하는 명분과 거대담론은 차치하고 쓸개 빠진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구리넷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송영한 기자는 구리넷(www.gurinet.org)시민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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