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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용
태풍 나비로 인해 울릉도 수해지역은 지금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 196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방불케 할만큼 기계음으로 하루종일 부산하다.

하지만 정부의 마지 못한(?) 지원에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실성이 없는 보상기준으로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을 지원받아 봤자 빚더미에 앉을 것이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저히 선정 가능성이 없는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대한 기준으로 울릉주민의 정부에 대한 앙금(?)이 사라지기도 전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조차도 대부분이 융자금으로 이루어져 연 3%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현실에 또다시 울릉도 수해민들은 허탈해 한다.

ⓒ 배상용
울릉도 주민수 9200명에 8000명의 수재민이 되어야 하고, 울릉도 개척 120년동안 최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600억원의 피해가 있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법규정을 평생을 농사만 지으시던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외울 정도로 교육(?)을 시키더니만 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에 주택피해만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새삼 알게 된 수재민들은 그저 먼 하늘만 쳐다보며 무심한 정부를 한탄하며 긴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억원의 피해가 있어도 주택이 아닌 오징어보관 창고나 나물창고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주택 전파의 경우 지원된다는 3천만원도 정부융자 60%에 지원금 30% 자부담 10%로 결국 900만원 정도만 지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60%에 해당하는 2720만원에는 5년거치 15년 상환의 조건으로 연 3%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현실.

특히 울릉도의 경우는 비싼 물류비 등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평당 330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감안한다면 건물을 새로 건축한다는 자체가 정부의 융자금에 따로 대출을 내야하는 이중고로 인해 아예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울릉도 수재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 배상용
주택의 평수와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속에 감추어진 융자금, 지역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만의 지원방식, 이래 저래 소외된 지역의 소시민들은 정부의 무관심한 정책에 서글프기만 하다.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에 지원 한다는 3천만달러는 몇 년거치 몇년 상환이고 이자는 도대체 얼마요? ”

이게 울릉주민들이 정부에 묻고싶은 말이다.

덧붙이는 글 | 배상용기자는 울릉도관광정보사이트 울릉도닷컴현지운영자이자 울릉군발전연구소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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