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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4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정 보좌관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든 주역을 꼽히는 인물로 1997년 강원도 철원의 농지를 매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정 보좌관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새를 좋아하던 차에 지난 97년 철원 철새도래지 방송을 보고 구경삼아 그 땅을 찾았고 매입하게 됐다"며 "농지 680평을 평당 5만원에 샀고 땅을 산 이후에는 3번 정도 철새를 보러 그 곳을 찾았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입한 땅은 개발이 되지 않아 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원래 팔 생각이 없었지만 투기의혹이 제기돼서 현 시세대로 평당 5만원에 다시 팔아 시세차익을 전혀 보지 않았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시세 차익이 1억원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땅 매입 시점인 97년에 그 땅의 시세가 2만원 정도였다는 것을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당시 기분에 (취해) 동네주민 말만 믿고 비싸게 샀지만 지금까지 시세가 매입가와 같은 5만원 정도"라고 말해 시세차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영농계획을 상세히 기재해 실수요자 판정을 받아내고도 8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것과 관련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작의 의무가 있는지 몰랐고 등기나 토지거래허가 등은 계약상 부동산 중계인들이 대행해 줘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며 "이 땅이 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도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돼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경작도 원래 동네 주민이 하기로 했지만 그 지역이 전방 지역이라 주위에 탄약고에서 지뢰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경작을 꺼리는 바람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하면 투자 남이하면 투기'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철새를 보기 위해 3400만원을 들여 땅을 샀다면서 8년동안 3번 밖에 가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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