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을 경쟁입찰에 내놓고서도 사전에 특정 업체에게 불법으로 사업을 맡겼다는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서울시는 해당 입찰 자체를 취소한데 이어 자체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시설을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명박 시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해당 관계자에게 답변을 넘겼고,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되기 전인 그제(5일) 이 사실을 알았다"며 "감사관실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불법사실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6일 「희한한 청계천 주차단속 사업/서울시, 시행사도 안 정했는데 '완공'」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의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을 경쟁입찰에 내놓았으면서도 사전에 특정 업체에게 사업을 맡겨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오마이뉴스> 취재에 해당 교통국 관계자들이 일절 응답을 피했으며 언론담당관실 등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6일에도 확인취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기사가 나간 뒤에야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날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해당 입찰 자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