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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의2 (校長의 任用) ①校長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改正 1993·12·27, 2001.1.29>
②校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改正 1995·12·29>
③校長은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다만, 第3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校長으로 在職하는 횟수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新設 1995·12·29>
第31條 (招聘敎員)
②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특별히 필요한 者( 校長資格證 또는 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 한한다)를 敎員으로 招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招聘하고자 하는 敎員의 任用權者에게 招聘校長 또는 招聘敎師로 任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의 요청을 받은 任用權者는 任用이 요청된 者중에서 당해 學校의 招聘校長 또는 招聘敎師를 任用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④招聘敎員의 任用·報酬·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교장의 임용 부분 중 3항 '다만 이하'의 대목이 임용권자에 의해 이어령 비어령이 되고있다. 위인설관, 염두에 둔 사람을 위한 자의적인 임용권의 활용이 교육계의 만가지 폐해의 근원이 되고 있다.
첫째, 가장 큰 폐해가 능력우선주의이다.
인간을 기르고 인간을 가르치는 학교사회에서 가중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인간관계의 파괴가 능력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다. 과연 인간을 이해하고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 내야하는 교원 능력의 잣대는 무엇인가?
모든 이들을 애련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풍부한 인간성을 가진 이,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동장에 있는 깨진 유리조각을 주어 담는 반백의 선생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화장실에 수건이 제대로 걸려있지 않다고 하여 자신보다 훨씬 윗기수가 되는 원로 교감을 야단치는 학교장이 능력이 있는 분인가?
자천타천으로 능력있는 교장으로 불리는 학교장은 직접 담당교사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교감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 이야기 하고 지시한다. 이래야 권위가 서고 위엄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런 분들은 유리 조각을 직접 줍지 않는다. 교감을 통해 청소 담당구역 교사를 질책 하시지.
과연 이런 교장이 능력있는 교장인가? 교육 본질의 문제인 것 같다. 교직사회에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능력이 넘쳐 나셔서 교장 중임까지 8년을 마치고도 남는 임기를 채우는 방편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 3항의 단서조항이 상용되고 있다. 일전에 모 교직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빙교장으로 초빙된 학교장들의 잔여임기와 초빙기간이 100%일치한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과연 능력이 있어서 일찍 교장에 승진하신 분들의 능력에 부합하는 자리놀음이었다.
둘째, 능력이라는 잣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도한 부가점 경쟁이다.
능력이 있어 40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간애 발휘보다는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자기 관리란 곧 부가점 관리가 될 것이다. 그 많은 부가점 항목들을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교직경력 20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능력 없는 교사이겠지만 비근한 예로 내가 있는 시도에는 수업연구대회라는 부가점 항목이 있는 모양이다. 1년에 한번 대 여섯 분 모셔 놓고 수업을 보여주는 모양인데 이것이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집식구들까지 동원하여 휴일날 교실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아이들이 하는 청소로는 안 되는 모양이다), 한 시간 수업 준비를 위해 두 달 이상 자료를 만들고, 무슨 수업자료를 교실을 넘쳐나서 복도에까지 진열을 해놓아야만 하는지, 과연 평소에도 그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하실까봐 걱정이다.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준비하시다가는 건강도 잃고 가정도 소홀해지실 것 같다.
그런다고 작금의 공교육바로세우기의 최대 화두인 수업개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한다는 부산교육청에서는 일회성 행사의 수업대회가 아닌 수업명인을 선정하여 평소 그 분의 수업을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띄워 놓고 있어 교직에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다른 시도에서도 수업대회 대신 벤치마킹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또 다른 부가점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직에 입문한 이들에게서 천직, 소명의식 등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려워졌다. 모든 것이 점수따라 흐른다. 점수가 없으면 속된 말로 '방귀도 뀌지 않는다. '예전에는(2년 전) 이런 부가점도 있었다. '학력우수 유공교원'한 학년도가 끝날 때 학생들 잘 지도한 교사에게 학교장이 내리는 승진부가점이었다. 그 승진부가점 받으신 분만 학생들 잘 지도하신 분이다. 또 '생활지도 유공교원'이라는 부가점이 있다. 학교장이 주는 승진 부가 점수였다.
이런 부가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점수가 없으면 초등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기둥인 기본학력 정착과 기본생활 습관 지도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의 반증이 된다.
또 있다. NEIS(교육정보화) 업무가 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하나 보다. 점수가 있다보니 전문적인 소양이 있건 없건 모두 해야 하는 기술이 되었다. 학기 초면 이 업무 때문에 교사 상호 간에 얼굴 붉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이외에도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참은 더 있는 것 같으니 무척 많을 것 같다.
이렇게 교직이라는 사회에 소명의식, 천직이라는 고유의 가치보다는 점수에 따라 움직이는 풍토가 만연해 버렸다. 이 모든 원인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교장의 임용 부분 중 3항 '다만 이하' 법규 때문이다.
원칙대로 하자. 교장급에서는 8년만 하면 된다. 장학관으로 전직을 했건 초빙교장을 하건 간에 8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원칙대로 하면 공교육현장의 폐해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교육 본연에 충실해진 교육현장의 아름다운 모습, 어린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하고 사랑하는 반백의 선생님이 병 조각을 주워 담는 페스탈로치의 모습도 흔히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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