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유지 용수의 불법 취수를 놓고 10일 국회 건교위 서울시 국감에서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전남 여수을)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 용수로 하루 9만8000톤의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와 분쟁이 있자 지난 9월 5일 개최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청계천 유지용수가 댐 용수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만든 청계천 유지용수를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댐 용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승용 의원은 "성남의 탄천, 석촌 호수, 일산 호수 공원 등도 역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만들었지만 돈을 내고 있다"며 "서울시의 청계천만 공익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한강물을 끌어다 쓰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하며, 무허가 불법 취수인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시장을 압박했다.
그러자 이명박 시장은 "만약 계약을 맺게 되면 댐 물이라며 나중에 물값을 내라고 하지 않겠느냐"면서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주승용 의원은 지지 않고 "대한민국 서울시는 징역 2년"이라며 "건교부는 물을 단수조치 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주승용 의원 질의 후 휴식 시간에도 이명박 시장은 주 의원에게 다가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듣고 있던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을 지칭해 "청계천 용수에 대한 저격수가 등장했다"고 평했다.
서울시, 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계약 미체결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공급 규정'에 따르면 '공익성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공사 관리 하천의 물을 갖다 쓸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물 값을 내야 한다.
서울시가 청계천 유지용수로 쓰는 9만8000톤 물 값은 하루 469만원(9만8000톤×47.93원)이며, 1년으로 계산하면 17억1445만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물 다툼을 벌이다 지난 9월 5일 건교부가 청계천 물값 분담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를 개최해,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물값을 면제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은 주승용 의원 질의에 대해 "청계천 유지용수 사용을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무허가 불법취수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하천위원회 회의 결과 청계천 물값 면제 결정은 받았지만, 수자원공사와 물 사용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