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사진)가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나섰다.
조 기자는 13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찰이 장관지시 거부해야 할 이유'라는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내린 '강정구씨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위배일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 따라서 위법한 장관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 기자는 "강정구씨는 2001년 평양에 가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글을 써서 이미 한 번 구속되었던 사람"이라며 "재범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그를 사회에 풀어놓는 것은 반역의 자유를 주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권의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태도로 미뤄,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을 지시한 것은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다"면서 "이런 의혹을 풀어주는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끝으로 그는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화되었던 4.19 때의 이승만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은 열 배쯤 더 위험하다"며 "반역세력에게 선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국민저항권의 의무를 행동화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선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