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천면 종합폐기물처리장 공사와 관련 공무집행혐의로 구속 중인 양아무개(한천면 가암리)씨의 부인 최아무개씨가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지 12일째, 화순군은 17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최씨의 텐트를 강제철거 했다.
17일 오후 5시 30분경 화순군은 단식농성장을 방문, 최씨에게 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씨가 이에 불응하자 7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최씨의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화순군은 최씨 등이 텐트 위에 드러눕는 등 철거를 막았으나, 텐트 위에 올려놓은 채로 10여m를 끌고갔다. 이때 놀란 최씨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20여명의 가암리 주민들과 군청 직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또 임신 중인 주민 진모씨가 배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날 텐트 안에 들어있던 최씨와 진씨 등의 소지품을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화순군은 "물건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본청으로 들어가자 수십 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진씨의 가방을 내주기도 했다.
텐트를 철거당한 최씨는 “화순군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시위를 하는 주민을 무력을 이용해 강제로 끌어냈다”고 말하며 “화순군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최씨는 18일 아침부터 군청 앞 광장에 이불 등을 펴고 1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구속 수감 중이던 양아무개씨 등 2명은 구속된 지 35일만인 지난 12일, 주민들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최씨는 구속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화순군이 폐기물처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폈다. 화순군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단식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계속 단식농성를 벌여왔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지난 14일(금)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최씨에게 단식농성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요청한 바 있다.
최씨의 단식농성을 두고 화순경찰서는 “최씨가 오는 31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며 1인 시위는 일몰이나 시설물 설치 등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시위장소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도 아니어서 최씨의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화순군에서는 “최씨가 집회신고를 하면서 햇볕가리개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뿐 텐트에 대한 언급은 없어 최씨의 텐트는 무단 적치물이다. 이는 불법도로점유에 해당하며 야간에 주민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어 불법 시위로 판단, 17일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3일째 군이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씨는 지난 13일, 장녀 양모양까지 농성 중인 엄마를 보러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화순의 소식을 알리는 디지탈 화순뉴스(http://www.hwasunnew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