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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연대 대전지부가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덤프연대 대전지부가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김문창
20일로 전면파업 8일째인 덤프연대 대전지부(지부장 박원종)는 이날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35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 근절, 적정임대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전지부는 "잘못된 도로교통법으로 과적할 경우 덤프 노동자만 처벌하고 과적의 원인인 화주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수많은 노동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하며 "10년째 동결된 운송단가와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 박찬욱 선전부장은 "덤프연대가 운송단가 인상등에 대해 협상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불법다단계 하도급탓에 교섭상대가 불명확해 협상을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고영주 위원장과 488일째 위장폐업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호텔리베라 노조 박홍규 위원장,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 노재동 지부장 등이 참석, 연대사를 통해 이들을 격려했다.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 ⓒ 김문창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덤프연대와 민주노동대전본부 대표 등은 염홍철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전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종 대전지부장은 ▲과적 적발시 운전자의 과적원인 규명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 조사하여 위반지시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할 것 ▲교통거리 30분 이내에 공영주기장을 건설하고 공영주기장이 건설될 때까지 채비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등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한 불법다단계 하도급 금지를 제도화 할 것과 관급공사 발주 공사시 적정한 덤프 운송단가(15톤-37만원, 20-25톤은 55만원)를 보장할 것 ▲관급공사 건설사와 공사현장대표 간담회를 주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과적문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물류기본계획 중, 공영주기장 부지를 그린벨트 등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공영주기장이 건설될 때까지 공터나 하천 부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관급 건설사와 공사현장 책임자와 덤프연대가 대화로 원만하게 타결할수 있도록 대화를 주선하라"고 건설관리 본부장에게 지시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불법다단계와 담합하는 것"이라며 "덤프연대가 요구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전시청의 건설관리본부장과 교통국장, 덤프연대 대표 등이 상시적으로 논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건설관계법을 검토하여 하도급 금지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덤프연대가 8일째 파업을 이어 오고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등록 덤프차량 1300대 중 420대가 유성구 도룡동 MBC 대전 사옥 옆에 주차하고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건설현장의 공사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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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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