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두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수백억 원대의 그룹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휘한 혐의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그룹 경영 전반에 걸쳐 실무를 맡았던 박용만 전 부회장과 위장 계열사에서 관리한 비자금을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의 장남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등 나머지 총수 일가도 모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총수 일가의 사법처리 내용을 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올 7월 박용오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 진정으로 촉발돼 100일 넘게 진행한 두산그룹 비리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10일 총수 일가를 기소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박 전 회장 등이 두산산업개발에 이자 138억 원을 대납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열사를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인 용도에 쓴 사실을 밝혀냈다.
minor@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