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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법연수생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14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칼럼에서 "사법연수생 보수는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지난달 25일 "사법연수생의 판·검사 임용비율이 20%에 불과해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자격시험 및 자격연수의 성격이 강해져 사법연수생에게 공무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법연수생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 대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점차 줄어 올해 18.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보수지급을 폐지하고,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한 후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된 경우 비용 상환을 면제해주고, 변호사가 된 경우에는 비용을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법연수생 보수지급 폐지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국회예산처나 의원입법 발의자는 '판·검사의 임용비율'이라는 하나의 수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정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변호사들 위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도, 판·검사 임용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을 들춰내 월급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하 공보이사는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에 국가기관인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 등 정부 각 부처와 헌법재판소, 국회사무처 등에 취업하는 사법연수생이 재작년 30명, 작년 36명, 올해 58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되는 사법연수생을 판·검사가 되는 연수생과 차별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공무원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년부터 법조일원화를 시행해 젊은 변호사에서 판사가 되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5년 이상의 변호사경력자 위주로 20명을 판사로 임용하고, 매년 10명씩 늘려 2011년까지 판사임용 숫자의 절반인 80명을 판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이 확정돼 있다"며 "사법연수원 수료시점만 본다면 판·검사 임용비율은 점차 낮아지지만,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비율에다 변호사에서 판사로 임용되는 비율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하 공보이사는 또 "현재 사법연수생은 검사직무대리로서 수사에 참여하는 등 공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선변론활동과 72시간 이상 사회봉사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현재 매우 적은 수당을 받고 국선변호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전문직종도 이 같은 공익적 의무를 법률상 지고 있는 직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개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도록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 국선변호활동은 당연히 공익활동이 된다"며 "비록 사법연수생이 변호사로 진출하더라도 평생 국선변호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그만 급료를 지급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만 로스쿨 시행으로 인해 2010년부터 월급을 무이자 대출로 변경할 뿐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사법연수생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공보이사는 "만일, 사법연수생 중 변호사가 되는 연수생에게만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법연수원은 판사·검사 양성기관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변호사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국선변호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확대 시행하려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와 같은 공익제도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사법연수원제도가 국가적 이익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사법연수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은 비율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그보다 큰 국가적 이익을 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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