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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노조
일방적인 구조조정반대를 주장하며 2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KCC아산공장에서 지난 6월말 해고된 노조 주아무개 대의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금속노조 KCC아산지회(지회장 박영일)가 17일 밝혔다.

충남지방노동위(위원장 이영세)는 16일 KCC 아산지회 주아무개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신청인(주아무개)에 대한 피신청인(사측)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충남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직장동료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관리자에 대한 폭력에 관해서는 증거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았고, "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18만원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배전판 전기스위치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고, 사건당시 사건현장에 신청인뿐만 아니라 10여명의 조합원 함께 가담한 사실이 있지만 다른 조합원에게는 가벼운 징계인 경고조치를 내리고 신청인에게 유독 해고조치한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와 공장장이 행한 해고통보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나, 징계해고의 사유들이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 지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노조활동 전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여 지고, 회사 기술부장과 징계위원인 이 아무개 차장이 작성한 수첩에는 해고일인 6월25일 이전에 신청인을 해고 통보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탈퇴권유’, '추가징계 필요’ 등 부당노동행위로 보여 질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신청인을 해고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노조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의도에서 행한 부당한 해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주아무개 신청인은 해고된 지 140일 만에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KCC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2~3개월 후에 중앙노동위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단식농성 23일째인 박영일지회장
단식농성 23일째인 박영일지회장 ⓒ KCC노조
한편 일반적인 구조조정반대와 노조탄압중단을 요구하며 23일째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박영일 지회장은 탈진과 추위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단위사업장 위원장들의 릴레이 동조단식농성 등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16일 밤 촛불집회를 벌이며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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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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