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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 이영순의원홈페이지
회원 650만명의 거대 조직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폐지하자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대표발의)은 22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폐지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이관됐다.

이영순 의원은 법률 폐지안 제안사유를 사회 공익을 증진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 지자체 각종 보조금 교부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허용 △보훈기금을 통한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전체 운영비에서 회원 복지를 위한 금액은 10% 안팎에 불과하고 과도한 수의계약과 독점권으로 불공정 경쟁을 초래, 국가 재정을 낭비한다고 설명했다.

재향군인회법과 아울러 보훈기금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보훈기금 지원규정을 없애고 재향군인회가 출자한 사업장의 세재혜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예비역 및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전체의 대표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법상 특수법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단체는 12개 사업장을 가지고 매년 20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내면서도 보훈성금이란 명목으로 보훈기금에 편입, 전액 향군사업비로 돌려받는 등 4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의석이 9석으로 줄어든 민노당 전체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합작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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