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43호인 팔주령이 출토된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청동기 유적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실 화순군의회 의원은 5일 열린 군의회 135회 정례회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 팔주령이 출토된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인근에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대곡리 유적지는 1971년 도곡면 대곡리 거주 고(故) 구재천씨가 배수로 작업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세형동검 3점, 팔주령 2점, 쌍두령 2점, 정문경 2점 등 총 11점의 청동기 유물이 신고돼 국보 143호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화순군이 2004년 7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대박물관에 의뢰, 팔주령이 출토된 대곡리 일원에 대한 종합 조사 결과 유물이 출토된 곳에서 북쪽으로 25m 떨어진 지하층 등 두 곳에서 유물이 들어 있다고 판명됐는데 조사만 해놓고 발굴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
김 의원은 특히 "청동기 유물과 고인돌유적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청동기 유물 출토지는 고대 취락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 박물관이 유물탐사장비(GPR)로 관측한 결과 유적지에서 남쪽으로 7m 떨어진 직경 3~5m 범위(지하 1m 부근)와 유적지에서 북쪽으로 25m 떨어진 직경 3m 범위(지하 1.5m) 등 2군데서 반응이 확인됐다"며 "빨리 예산을 확보해 출토지 인근 반경 1~2km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일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적 보존과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인데 조사만 해놓고 중단돼 안타깝다"며 "다음에 발굴하려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또 국보급 유물 등이 출토되면 발굴용역비 등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대곡리 유적지 현장에서 종합조사 회의 때에 조사를 주관한 전남대박물관 교수들의 의견도 소개했다.
교수들은 유물출토지에 대해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뒤 정밀조사를 거쳐 학술대회를 열고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대곡리 유적지에서 또 다른 국보급 유물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물이 출토되면 화순의 관광산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김 의원은 청동기 유물 출토지 반경 4km 내외에 조광조 유배지, 비봉산성과 화순고인돌군 등이 있어 청동유물출토지와 연계해 광광벨트화 할 경우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김 의원은 "현지에 가보면 발굴예정지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방치됐다"며 화순군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군수 내방객에게 청동기 유적지에서 출토된 팔주령을 새긴 커피잔 세트를 선물하면서도 청동유물출토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만 해놓고 발굴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인돌유적지 조성사업만 발주할 것이 아니라 청동기 유적지와 연계해 반드시 발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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