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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이광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8일 안기부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중 이상호 기자를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말해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첫 소환했던 올 8월 5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제공받은 뒤 불법 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청물 내용 보도를 강행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 2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게는 13일께 출석토록 서면통보를 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두 전직 의원에게는 전화로 소환을 통보해왔다, 이번에는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다음 주 중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 의원 측과 출석 날짜를 잡고 있다.

삼성의 1997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9일 비공개로 재소환해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보강 조사키로 했다.

홍 전 대사는 지난달 16일 조사에서 삼성의 대선자금 전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떡값'을 돌린 사실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freemong@yna.co.kr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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