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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 시민일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심정으로 일을 했을 뿐이다."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네티즌을 비롯해 인터넷업체, 시민단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8일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저작권법"이라면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창조적인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컨텐츠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해당 개정안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실상의 '족쇄'라는 비난에 대해 "법 내용의 실상을 잘 몰라서 빚어진 오해"라며 "비판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법안의 취지는 무엇인가.
"이 법의 취지는 간단하다. 불법복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안다. 저작권에 대해 일정료를 지불하든지 허락을 받고 유통하라는 뜻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불법복제에 밀려 창작 산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한때 우리는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었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 이후 지금은 당연히 제값주고 정품을 쓰는 게 일반화 돼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는가.
"마치 네티즌의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법인 것처럼 호도됐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들의 무한정 이용에 대해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공정한 온라인 유통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을 행한 학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피의자가 되어 고소되는 사태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리목적 사업자에게 불법유통을 막자는 취지아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불법복제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불법복제 문제는 권리자들의 노력에 맡겨 해결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음악시장은 음반 판매량이 2000년에 비해 67.4%가 감소했다. 이를 대체하는 디지털 시장은 4배 이상 성장했지만 91.4%를 차지하는 벨소리와 연결음(대부분 통신회사의 이익)을 포함한 수치이고 실질적인 음반 대체시장인 스트리밍-다운로드 시장은 불법사이트의 영향으로 2004년 기준 170억원 규모에 불과하여 음반의 감소분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입는 수준을 넘어 시장 자체가 붕괴된 음악시장의 사례는, 조만간 활짝 꽃핀 듯 보이는 영화계와 새 모색을 강구하는 출판계가 맞이할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2004년을 기준으로 불법복제 규모는 음악 4584억원, 영화 2222억원, 출판 420억원(2003년 기준), 게임 3100억원 등 1조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문화관광부의 1년 예산 수준이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산업적 피해보다 큰 문제는 창작자의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이다. 만들면 바로 불법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12월 9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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