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이 조종사 노조 파업 이전부터 김대환 장관을 만나 "긴급조정권을 동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회사가 노조와 협상보다 긴급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등이 월권을 행사해 노동부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건교부와 재경부 측이 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도록 유도해달라는 식의 부탁을 했다는 언급까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12일부터 <조인스닷컴> 기자 블로그에 게재된 김기찬 기자의 '대한항공 로비가 이겼다(?)'는 글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들어가기 이틀 전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찾아갔다"면서 "(김 장관에게) 대한항공 임원들이 긴급조정권을 동원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중앙일보>의 노동부 출입 기자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당시 김대환 장관은 "현안이 있을 때 관련자를 만나는 것은 행정의 정도가 아니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대한항공 임원들이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고 하자 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기자는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임원진들을 내쫓았다"면서 "10분 만에 쫓겨나온 대한항공 임원들이 어디로 달려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기자는 조종사 노조 파업이 들어가기 하루 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긴급 조정권 동원'을 언급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후 사후 조치일 뿐 아니라,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도 노동부 장관에 있는 데 어떻게 파업이 들어가기 하루 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긴급 조정권을 이야기 하느냐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어떻게 주무 장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얘기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김 기자는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긴급 조정권이 발동된 11일 김 기자에게 "9일 긴급조정권 발동하라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았다"면서 "그나마 교섭이라도 한번 열도록 한 게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파업 하루 만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도록 누군가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당시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당정협의에 참석한 모 인사는 "아예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 등에 대한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당시 참석자들이 "국가의 위기를 방조하는 것이냐", "노동부 공무원은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상"이라며 무조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는 압력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또한 "건교부와 재경부측이 노동부 출입기자 등에게 긴급조정권을 발동토론 유도해달라는 식의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건교부와 재경부가 주도적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압박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긴급 조정권' 믿고 팔짱낀 대한항공
김 기자는 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통해 대한항공이 협상은 하지 않고 '긴급조정권 발동'만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긴급조정권 발동되기 전날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노동부는 어떻게든 자율적으로 타결 짓도록 하기 위해 조종사 노조가 농성중인 인천으로 관계자를 급파했습니다. …(중략)… 노조는 "우리가 교섭을 타결되도록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당초 임금 6.5% 인상을 요구했던 것을 3.5%로 대폭 낮췄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5% 인상안을 중재 안으로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거의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안에 근접한 인상안이었던 셈이지요. 교섭결과에 따라서는 더 내려갈 수 있을 정도였지요. 노동부는 자율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 사측이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저녁 먹기 전에는 사측이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겠느냐'고 묻고 타결을 유도해줄 것을 정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노조에 줄 명분을 찾아보라, 그러면 타결될 것 같다'고 했더니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뒤 오후 8시쯤 만나니 태도가 돌변해있는 겁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자정 넘으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갑자기 '우리가 노조에 줄 명분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해졌어요. 결국 협상은 결렬됐죠. 사측이 최종협상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어요. 이이가 없더군요."
파업을 풀기 위해 협상에 임했던 노조에 사측이 이렇게 협상에 임했으니 타결될 수 가 없었겠지요. 이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 로비력의 승리다"라고.
실제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 파업 이후 한 차례도 양보 안을 제기하지 않았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11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회사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뒤에 숨어 교섭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12일 이해찬 부총리는 "노무관리차원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안된다"고 설명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의 부적절함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