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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가 대법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원노조가 대법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신종철
이날 개소식에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류원규 법원도서관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실·국장 등이 대거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해외 연수를 갔을 때 노동조합 관계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봤다"며 "대법원에서의 개소식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은 "법원노조가 법원직원만의 권익향상을 위해 생겼다면 차라리 안 생긴 것만 못할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법원노조가 국민을 위한 전체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하위 법원공무원들이 중심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노조 임상민 교육선전국장은 "법원노조가 그동안 사무실이 없어 서울중앙지부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해 왔는데 보수의 메카인 대법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 것은 법원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원직원의 권익향상은 물론 사법개혁 추진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의 정무직 전환과 관련, 임 국장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것은 권력이 비대해져 인사와 예산을 갖고 법관들과 일반직들을 통제해 오는 역기능이 많아 법원노조가 전환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국민을 섬기는 사법개혁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도 표시했다. 임 국장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국·과장들은 머리를 싸맨다"며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현장 직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제(15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층 로비에서 2∼3시간 가량 직접 민원상담을 했는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려면 이처럼 책임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며 "법원노조가 사법개혁과 관련해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법원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노조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국유 재산 공간인 변호사공실(60평)이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공간이 아닌 변호사들의 사적 모임공간으로 전락했는데도 서울고법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이라고 밝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공실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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