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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홍준표(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사립학교법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18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과 대통령 개인 메일에 보낸 글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은 사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리와 연루된 사학 재단은 전체의 1.7%에 불과한데, 한줌도 안 되는 그들을 위해 저와 제가 속한 한나라당이 이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섰겠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학법 국회 통과 이후) 야당의 반대쯤이야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사학 재단들의 반대 역시 예상하셨을 것"이라며 "그러나 평소 현실정치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던 종교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상황 인식을 전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 1996년 12월의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시라는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만약 이 문제가 탄핵소송·신문법·수도이전법·수도분할법에 이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재임 중 국가적 난제의 대부분을 자신의 통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에 떠넘긴 대통령'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헌정사에 편입되고 말 것"이라며 "번에도 헌재에 국가통합과 관련된 난제를 맡기는 우(愚)를 범하시면 국민들은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의 위상을 헌법재판관들 아래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비리·부패 사학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 수준을 뛰어넘어 학교운영위, 대학평의원회에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권을 주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 집단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저는 대통령님께서 1996년 1월 25일 밤 11시 30분, 몇 분과 함께 개포동, 저의 누거를 찾아 그 이튿날로 예정된 저의 신한국당 입당을 막고자, 저에게 '꼬마 민주당'에로의 동참을 권유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저를 설득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회고한 뒤 "국가와 국민을 걱정했던 그때 그 '순수와 열정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 어려운, 국가적 난제의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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