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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자실에서 내주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자실에서 내주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민주·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원회 조세소위 간사인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선을 다해 한나라당의 등원을 설득하겠지만 연내 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며 내주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방침에 재경위 소속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동의했다.

김효석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연말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거래세를 좀더 낮춰야 한다"고 조정 의견을 냈다.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세 인하방안에 따르면,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2.0%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각각 0.5%씩 떨어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0.5% 더 떨어뜨려서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농민 사망에 따른 책임자 처벌(허준영 경찰청장 해임), 비정규직법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부세 처리와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처리하겠다"며 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이 2명이나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과거엔 시위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정권이 물러났는데 지금은 꼼짝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기간제(일용·계약직) 고용에 있어 사유제한 등의 쟁점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종부세 등 부동산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주택분야 종부세 과세대상은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주말 또는 내주초 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새해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부동산세법 등 연내 처리해야 할 법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7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왼쪽)가 3당 정책협의회를 가진뒤 합의 사항을 기자실에서 브리핑했다.
지난 7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왼쪽)가 3당 정책협의회를 가진뒤 합의 사항을 기자실에서 브리핑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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