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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의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정된 조례안이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은 "충남도의회가 21일 기습통과시킨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정밀 검토한 결과 홍성군의 '가'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1만9952명)의 경우 인구편차가 '라' 선거구(의원 1인당 인구수 5186명)의 3.8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며 "때문에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인구편차가 2: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나 위헌의 기준점으로 인구편차를 3:1로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당은 "이는 충남도의회가 기득권 옹호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엉터리 조례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조례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도 "충남도의회가 소속 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안을 뒤집은 것은 정치적 담합에 의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심대평 충남도지사에게 수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5개 시·군 선거구의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것을 골자로 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의 가결로 충남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현행 215명에서 178명(지역구 152명, 비례 26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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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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