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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구모임 소속 시의원들의 의회일정 때문에 빠지고 시민단체 소속 연구위원들만 참석했다.
23일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구모임 소속 시의원들의 의회일정 때문에 빠지고 시민단체 소속 연구위원들만 참석했다. ⓒ 강무성
'진주시의회의원공무원여행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23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된 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올해 초 진주시에서는 시의회 경제건설위의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 등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재발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공동으로 지난 7월 25일 연구모임을 결성, 개정안이 마련되어 지난 12월 2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진주시의회의원공무원여행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은 "타 기초의회의 규칙이나 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선진국의 연수사례도 참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규칙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전체 시의회 의원들에게 개정안 통과에 손을 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연수 및 출장' 규칙으로 명칭을 전환해, 관행으로 실시되던 상임위별 연수로 양성화하고 6인 이상의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맞춤형 국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연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강화해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 심의결과를 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서 및 결산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심사된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된 연수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부당집행된 부분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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