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학법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 고문 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리다.
실제 교육부 고문 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친인척 등 학교장 취임 금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문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애초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이 아니라 1/3 이상으로 하고, 2배수 추천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안병영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미온적 입장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았고, 법안 역시 지금보다 강한 내용들이 많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실 쪽에서도 확인된다. 김영숙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대체 토론 과정에서 차관에게 '위헌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는 답변을 듣고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가지고 법률적 자문을 요청했고, 현재 개정된 사학법에 비해 강도가 센 법안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교육부가 자문을 요청했던 고문 변호사의 성향도 논란 꺼리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고문 변호사의 경우 부처의 의중이 반영된 자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 고문 변호사의 성향도 보수적인 변호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사학법 개정이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사학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면서 "교육부가 얼마나 사학법 개정에 대해 미온적이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법률적 자문을 한 변호사의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고문 변호사의 면면이 소개돼 있다.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인사 및 일반행정 ▲학교법인 및 교육자치 ▲국제교육 및 정보화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 ▲인적자원 및 교육정책 등 5개 분야의 고문변호사 7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교육부 법무규제개혁팀은 "10명의 고문 변호사 가운데 3명은 임기가 만료됐으며 7명이 자문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